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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테라, 마케팅 성과 인정받아...‘에피 어워드 코리아’ 2관왕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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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3, 2020, 07:07:48

진로 금상 수상, 소비자 트렌드 선도
테라 동상 수상, 청정라거 컨셉 판매 돌풍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진로와 테라가 마케팅 캠페인 어워드 ‘2020 에피 어워드 코리아(2020 Effie Awards Korea)’ 음료 및 주류 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에피 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진로’는 소주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소비자 트렌드를 선도했는데요. 소주 상표에 등장했던 두꺼비를 캐릭터화 해 광고모델로 기용했고 TV광고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홍보판촉물, 현장프로모션, 팝업스토어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출시 13개월 만에 3억병을 판매해 대세 소주로 자리잡았다.

 

테라는 에피 어워드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입, 수제맥주 등 소비자 니즈 다변화와 초미세먼지, 인공을 거부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탄생했습니다. 테라는 엄격히 선별한 호주산 청정맥아 100%와 맥주 발효 시 발생한 리얼탄산 만을 사용하고 청정 맥주 컨셉에 맞춰 국산 레귤러 맥주 최초로 녹색병에 담았습니다.

 

또 회사는 테라는 국산 맥주로는 이례적으로 매출 상승 속도가 두드러진다고 전하는데요. 5월말 기준 출시 438일만에 8억 6000만병, 초당 22.7병(330㎖ 기준)이 팔리고 있습니다.

 

진로와 테라가 2관왕을 수상한 에피 어워드(Effie Awards)는 기존의 마케팅 시상과 달리 마케팅 캠페인의 실제 효과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평가하는 시상식입니다. 후보 캠페인이 마케팅 목표달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에 기여했는지가 수상의 중점적 기준입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2019년 시장을 압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진로와 테라가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2020년 진로와 테라가 더욱 독보적인 브랜드로 시장에 자리잡기 위해 차별화되는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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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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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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