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위메프가 신선식품을 엄선해 소비자가 불만족하면 무조건 환불을 보장하는 품질보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위메프는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육과 견과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다음 달 농·수산물을 포함한 전체 신선식품으로 품질보장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메프는 자체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만 ‘품질보장’ 표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거나 이미 시장에서 상품 품질을 인정받은 판매자 제품을 위메프 신선 MD가 직접 엄선해 결정합니다.
품질보장 표시가 붙은 신선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을 받아본 후 사유 불문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 비용도 무료입니다.
위메프는 “맛과 품질 등 ‘신선’의 기준은 소비자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별도 반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품질보장 상품에 불만족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위메프는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불은 제품 수령일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납할 때는 상품과 함께 발송된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 포장재도 돌려보내야합니다.
진원태 위메프 식품실장은 “품질보장 제도는 엄격한 기준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 모아 자신 있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라며 “위메프의 강점인 ‘가격’을 더해 품질과 가격을 모두 보장하는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