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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 발생...방역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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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1, 2020, 15:08:47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서 근무한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명
LG전자 R&D 서초캠퍼스 직원도 확진..건물 폐쇄 긴급 방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자업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업장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기흥캠퍼스 LED 기술동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7층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은 모두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생산공장은 정상 가동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LED기술동은 LED 개발을 담당하는 곳으로, 해당 직원은 생산라인에 출입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직원 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밀접 접촉자는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에도 화성 반도체 사업장과 서울 R&D,센터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삼성전자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사내게시판 공지를 통해 ▲20명 이상 회의 금지 ▲회의 시 1.5m 이상 거리두기 ▲회식 금지 ▲국내 출장 제한 ▲사외 집합 교육 중단 및 사내 집합 교육 30명 이하 운영 ▲출퇴근 버스 좌석 전체 50%만 운영 ▲모바일 문진 매일 시행 등을 안내했습니다.

 

LG전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LG전자 가산 R&D캠퍼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날 서초 R&D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확진된 직원들이 근무한 건물 전체를 이번 주말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밀접접촉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격리합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 15일 파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생산라인과 무관한 직원으로 공장은 정상 가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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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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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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