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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 코로나에도 웃었다...매출 전년比 33%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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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13:08:03

할인 행사 확대해 저가 경쟁력 극대화..국내 4개 점포 신규 개점 접근성 강화
2021년 화두 친환경 중심 ‘지속가능성’..온라인 배송 및 상담 등 이커머스 육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이케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통업계가 씨름하는 와중에도 매출 성장을 끌어냈습니다. 내년에는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낮은 가격이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기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25일 회계연도 2021년 신규 브랜드 캠페인 전략과 지난해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규 회계연도에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에 집중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이 이케아와 함께 집에서부터 지속가능한 활동을 실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릭 요한손(Fredrik Johansson)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지난 2020년 회계연도에 이케아 코리아는 전년 대비 33% 성장한 매출 6634억원을 기록했다”며 “총 방문객은 12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전자상거래 채널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473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케아는 매출 성장을 기록한 배경으로 세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입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집을 꾸미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낮은 가격입니다. 이케아는 기존 일 년에 한번 하던 할인을 확대해 올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상품 가격을 낮췄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 향상입니다. 이케아는 온라인 픽업 서비스 시작과 함께 신규 매장 두 곳을 개점한 것이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봤습니다.

 

이날 이케아 코리아는 브랜드 캠페인 ‘내가 아끼는 집, 나를 아끼는 집’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낮은 가격입니다. 이케아는 “2021년을 지속가능성의 해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자원 절약을 돕는 제품과 솔루션을 출시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 세계 이케아 매장 중 광명점에서 최초로 ‘이케아 파르마레(IKEA FARMARE)’를 선보입니다. 도심형 농장인 ‘파르마레’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매장 내 식당용 식자재료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중고 이케아 가구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바이백 서비스’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차 가구 배송 서비스 등 지속가능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바이백 서비스는 이미 호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한국에서도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며 지금이 서비스를 소개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이케아 점포와 가까운 배송지에 제공되는 ‘근거리 배송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배송비 2만9000원을 내면 제품을 직접 전달합니다.

 

‘온라인 픽업 서비스’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매장에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케아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주문 및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케아는 “온라인 픽업과 전화 플래닝은 비대면 흐름에도 맞는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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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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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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