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대부업자를 통한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우회대출에도 LTV 한도를 적용하는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회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바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점검도 실시됩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된 잔액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에 이릅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겠다”며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