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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N] 역대급 태풍 ‘바비’ 북상 소식에 주목받는 폐기물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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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3:08:46

폐기물 처리량 증가 전망에 관심 고조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역대급 태풍 ‘바비’ 북상 소식과 함께 폐기물 관련주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폐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제넨바이오는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이달 들어 1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며 추가적인 주가급등이 있을 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2017년 폐기물 처리 업체인 공감이앤티를 인수하면서 바이오와 폐기물처리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최근 회사는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카이스트, 포스텍 등과 산학연 컨소시움을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개발 중인 백신 GX-19를 투여한 영장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폐기물 관련주인 스페코는 이달들어서만 50% 이상 뛰었는데,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불기둥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밖에 인선이엔티(13.83%), 코엔텍(11.59%), 와이엔텍(7.84%), kg ets(10.93%) 등도 전날 기준 10% 내외로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급 태풍 ‘바비’ 북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태풍 발생 소식과 함께 이들은 전주 대비 오름세를 이어갔다.

 

제 8호 태풍 바비는 26일 오전 9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 945hPa, 강풍반경은 330km, 최대풍속은 초속 45m다. 강도는 ‘매우 강’으로 발달했다. 이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라와 경남, 경북, 충청을 거쳐 밤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폭우 등으로 인해 폐기물 매립업체들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폐기물 처리량 증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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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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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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