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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N] 역대급 태풍 ‘바비’ 북상 소식에 주목받는 폐기물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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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3:08:46

폐기물 처리량 증가 전망에 관심 고조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역대급 태풍 ‘바비’ 북상 소식과 함께 폐기물 관련주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폐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제넨바이오는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이달 들어 1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며 추가적인 주가급등이 있을 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2017년 폐기물 처리 업체인 공감이앤티를 인수하면서 바이오와 폐기물처리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최근 회사는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카이스트, 포스텍 등과 산학연 컨소시움을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개발 중인 백신 GX-19를 투여한 영장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폐기물 관련주인 스페코는 이달들어서만 50% 이상 뛰었는데,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불기둥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밖에 인선이엔티(13.83%), 코엔텍(11.59%), 와이엔텍(7.84%), kg ets(10.93%) 등도 전날 기준 10% 내외로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급 태풍 ‘바비’ 북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태풍 발생 소식과 함께 이들은 전주 대비 오름세를 이어갔다.

 

제 8호 태풍 바비는 26일 오전 9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 945hPa, 강풍반경은 330km, 최대풍속은 초속 45m다. 강도는 ‘매우 강’으로 발달했다. 이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라와 경남, 경북, 충청을 거쳐 밤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폭우 등으로 인해 폐기물 매립업체들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폐기물 처리량 증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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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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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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