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KT, 통신사 첫 보급형 ‘가정용 와이파이6’ 공유기 출시

URL복사

Wednesday, August 26, 2020, 14:08:06

최대 1.2Gbps 속도 지원하는 가정용 Wi-Fi 6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 선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통신사 첫 보급형 가정용 와이파이6 공유기를 선보입니다.

 

26일 KT(대표 구현모)에 따르면 와이파이6을 적용한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GiGA WiFi Home ax, GWH ax)’를 출시합니다. 정식 출시일은 8월 31일입니다.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는 지난 11월 KT가 통신사 최초로 선보인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2.4(GiGA WiFi Premium 2.4)’에 이은 두 번째 와이파이6 공유기입니다. 앞서 출시한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2.4는 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프리미엄급 공유기인데요. 이번에 출시한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 최초의 보급형 가정용 와이파이6 공유기입니다.

 

K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댁내 인터넷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갤럭시 S20와 갤럭시 노트 20, 아이폰 11을 비롯해 LG그램 등 와이파이6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출시되면서 집안에서 와이파이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공유기를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이파이6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와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를 함께 사용하면 최적의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기존 가정용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웨이브2’가 최대 867Mbps의 속도를 지원했다면,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는 최대 1.2Gbps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안정성과 보안성도 강화됐습니다. 기가와이파이 홈 에이엑스는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이 적용돼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됐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인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며 ▲WPA2(Wi-Fi Protected Access의 약점을 보완한 WPA3를 적용해 무차별적으로 암호를 대입하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말 임대료는 KT가 지난 2017년 출시한 가정용 와이파이 ‘기가 와이파이 웨이브2(802.11ac)’와 같은 월 3300원(3년 약정 기준, 부가세 포함)입니다. 기가인터넷 최대 1G와 10GiGA 인터넷 최대 2.5G 상품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단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를 기본 와이파이로 해 ‘기가 와이 인터넷(GiGA Wi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가 와이 인터넷은 두 대의 와이파이로 집안 어디서든 끊김 없이 최적의 와이파이로 자동 연결 되는 서비스입니다.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기본 WiFi)와 기가 와이파이 버디(GiGA WiFi Buddy, 추가 WiFi)를 함께 사용하면 고객의 위치에 따라 최적의 와이파이를 자동 연결해 마치 한 개의 와이파이를 연결한 것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GiGA Wi 인터넷 최대 1G’ 월정액은 결합상품 3년 약정 기준 3만 41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31일부터 KT홈페이지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환 KT 5G·GiGA사업본부장 상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 와이파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KT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