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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生, ‘The 행복한 명품 저축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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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30, 2013, 11:09:01

‘보험료 납입을 유연하게’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대한생명에서 이름을 바꿔단지 1주년을 맞는 한화생명이 이를 기념한 상품을 선보였다.

 

한화생명은 납입면제 기능과 보험료납입 유연성을 강화한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납입면제 보장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말기질환(··신장)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회사가 만기 때까지 보험료 납입을 대신해 준다. 납입면제 혜택은 대형 생보사 저축상품 중 보장대상이 가장 크다는 게 회사의 설명.

 

납입종료제도도 기존 상품과 다르다. 실직·폐업·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납입종료 신청을 하고 쌓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른 상품과 달리 해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손해 없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활자금 인출, 추가납입 제도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확대했다.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면 장기유지 보너스도 지급한다. 매월 보험료의 최대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 가산해 주기 때문에 납입기간 동안 적립재원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9월 현재 4.05%)로 운용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높은 이율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양한 전환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계약 유지 도중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면 변액보험으로, 은퇴 후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전환은 전환 당시 경험생명표가 아닌, 계약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재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외에도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는 한화생명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365일 건강상담 서비스는 물론, 전국 병원 정보제공 및 예약, 맞춤 건강검진 설계, 엠블런스 무료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보험사의 저축상품이 주목받고 있다""이런 추세를 반영해 한화생명이 새 이름으로 출발한지 1주년을 기념, 고객감사의 의미로 납입면제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 납입유연성을 확대한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월 11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6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5년납~12년납까지 다양하며, 보험기간은 최대 20년 만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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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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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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