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2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인데요.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무리한 고발’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회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현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하는 방식으로 7억 2000만원(이자 차익)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 소속의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은 이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금호기업·금호터미널)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총수일가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경영권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통해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자료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며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있는데도 공정위는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자금대차 거래들이 적정 금리 수준으로 진행됐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관련이 없고 그룹 차원의 지시와 관여에 따른 행위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는 하이난그룹(게이트그룹을 인수)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각 거래는 개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검찰 및 법원에서 무혐의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며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송달받는 정식 의결서를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