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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집콕 늘어나며 편의점 식재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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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09:08:16

이마트24, 계란·삼겹살 구매 시 두부 증정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최근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이마트24에 따르면 회사가 올해 3월부터 8월 26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냉동육 380% ▲채소 171% ▲조미료 76% ▲레트로트소스 58% ▲계란 56% ▲양곡 46% ▲가공캔 39% ▲두부 37% ▲즉석밥 24% 등 음식재료와 ▲키친타올 68% ▲주방세제 58% 등 주방용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 증가율이 10~20%대에 그친 도시락과 샌드위치등 신선 식품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인데요. 이마트24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밥과 홈술을 위한 식사·안주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요리·모디슈머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은 고객들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밀키트나 간편조리식품을 구매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채소나 냉동육, 조미료 등을 추가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에 이마트24는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즐기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9월 한 달간 계란·삼겹살을 구매하면 두부를 증정하는 이색 식재료 덤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객들은 9월 한 달간 이마트24에서 ▲흥행 1등급란(대란 10구, 4600원) ▲가농무항생제금계란(특란10구 4600원) ▲풀무원목초란10구(5850원) 중 하나를 구매하면 풀무원부침두부290g 또는 농심 육개장사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협 국산대패삼겹살(300g, 8900원) ▲그시절냉동삼겹살(300g, 8900원) ▲청정제주냉동삼겹살(300g, 1만 900원) 중 하나를 구매해도 풀무원부침두부290g 또는 농심 육개장사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선서인더가든 블랙앵거스찹스테이크150g’ 1+1행사도 선보입니다.

 

다앙한 요리가 가능하고 비교적 쉬운 조리법으로 인기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과 삼겹살을 구매하면, 활용도가 높은 두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박상현 이마트24 신선식품 바이어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밀키트나편의점 먹거리에 식재료와 조미료를 추가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요리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1인가구 고객들의 경우 배달 가능 금액만큼 주문을 할 경우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간편하게 요리를 해서 식사나 안주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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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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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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