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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PTV ‘프리미엄 내맘대로’ 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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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09:08:59

월정액 상품 매달 변경 가능..5G와 넷플릭스 묶은 상품 출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유플러스가 미디어 콘텐츠 활용도를 높인 인터넷TV(IPTV)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IPTV 요금제 ‘프리미엄 내맘대로’와 5G 요금제 ‘U+5G 넷플릭스 팩’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내맘대로는 지상파, CJ 등 월정액 상품을 매월 변경할 수 있는 패키지 요금제입니다. ▲지상파 월정액(1만 4300원) ▲CJ월정액(1만 4300원) ▲영화월정액(1만 5400원) ▲VOD(주문형비디오)쿠폰(1만 6500원) 중에서 매달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LG유플러스는 실시간 채널 보다 VOD(주문형비디오)와 같이 원하는 시간대에 콘텐츠를 보는 시청 흐름에 맞춰 이번 패키지 요금제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19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VOD 이용률은 전년 대비 48%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U+5G 넷플릭스 팩은 기존 5G 요금제와 넷플릭스 구독료를 묶은 상품입니다. ‘5G프리미어 플러스(월 10만 5000원)’와 ‘5G프리미어 슈퍼(11만 5000원)’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베이식(월 9500원)’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5G시그니처(월 13만원)’를 이용할 경우에는 넷플릭스 ‘스탠다드(월 1만 2000원)’가 제공됩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요금상품기획담당은 “IPTV에서 넷플릭스를 출시한 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비대면’ 환경에서 모바일을 통한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은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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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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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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