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철도(코레일)가 9월 1~3일 동안 온라인으로 추석 명절승차권의 예매를 받습니다.
예매 대상은 오는 9월 29일~10월 4일(6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입니다.
예매 첫날인 9월 1일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과 경로자(65세 이상, 1955년 10월 5일 이전 출생자)의 접수만 받습니다. 일반인은 9월 2~3일 이틀간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는 코레일 누리집에서 코레일 회원만 가능합니다. 코레일은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미리 가입해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과 경로 고객이 접수하는 9월 1일은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로 후 9월 6일까지 신분증(장애인은 복지카드)을 지참하고 역에 방문해 실물 승차권을 받아야 합니다.
예매한 승차권은 9월 3일 오후 3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