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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맛집 찾아줘”... ‘T맵 미식로드’, 2달 만에 이용 1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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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0, 09:09:58

연 1800만명 쓰는 T맵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맛집 추천 서비스 인기몰이
유명 맛집, 현지인 애정 맛집 선호..맛집 검색은 배우자·연인 동행 시 애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의 T맵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맛집 추천 서비스가 인기몰이 중입니다. T맵 사용자들은 ‘유명 맛집’ 혹은 ‘현지인 추천 맛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자사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맞춤형 맛집을 추천하는 ‘T맵 미식로드’가 출시 2달 만에 이용 횟수 1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T맵 미식로드’는 연간 1800만명이 사용하는 T맵에 5년간 쌓인 18억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맛집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리뷰나 별점이 아닌 실제 방문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맛집 탐방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출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T맵 미식로드’의 누적 100만 달성은 맛집에 대한 정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방문 횟수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맛집을 추천하고 있다”며 “이는 고객의 식문화 소비 편의를 높인 것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맵 미식로드’ 이용자 분석 결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맛집의 유형은 ‘유명 맛집’과 ‘현지인이 자주 찾는 맛집’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 고객의 약 27%는 ‘유명 맛집’을, 약 22%는 ‘현지인이 자주찾는 맛집’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주로 연인, 배우자와 함께 외식을 나설 때 맛집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T맵 미식로드’ 이용 고객들은 영덕의 대게, 구례의 재첩 등 지역 특산물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40km가 넘는 먼 거리의 이동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동 거리가 가장 긴 음식점은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강구항대게직판장’과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섬진강재첩국수’로 이곳에 방문한 고객은 평균 40km 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이동거리가 가장 긴 상위 10개 음식점 방문 시, 고객들은 평균 38km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상위 10개 맛집은 횡성의 한우 맛집, 춘천의 닭갈비 맛집, 인제의 황태 맛집 등 지역 특산물 맛집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이용이 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T맵 미식로드’가 내비게이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업종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이 다른 것도 확인됐습니다. 고깃집은 저녁 시간인 17~19시에 약 40%, 점심 시간인 11~12시에 약 16%의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사람이 가장 붐볐지만, 점심시간에도 꽤 많은 고객들이 고깃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중국 음식점은 점심 시간인 11~13시에 약 38%, 저녁 시간인 17~18시에 18%의 고객들이 찾았습니다. 카페의 경우 전 시간대에 고르게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광현 SK텔레콤 PR2실장은 “‘T맵 미식로드’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느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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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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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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