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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B마트에 55세 이상 200명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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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09:09:20

배민-서울시, 지역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이 서울시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지난 24일 서울시,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와 함께 ‘지역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B마트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만 55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는 ‘노인 구직자 풀’을 제공해 채용을 도울 예정입니다.

 

채용된 어르신은 ‘B마트 시니어 크루’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B마트 물류센터에서 물품 신선도 관리나 정리, 선별, 포장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곳곳에 있는 물류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주5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 시간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으면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협약에 앞서 어르신 15명을 선발해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파일럿 형식으로 시범 운영했는데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들 업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마트 금천점에서 근무하는 이윤휘(61세) 씨는 “아직 정정한데 이력서를 아무리 내도 답이 오는 곳이 없었다”며 “믿고 기회를 준 B마트가 이제 시작단계라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회사도 잘되고 오래오래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동점 소속의 최계화(61세) 씨는 “업무 시간이 길지 않아 피곤하지 않고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제휴협력실장은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란 일자리라는 말처럼, 어르신께 활력과 기쁨을 드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시니어크루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와 우리 사회 모두에 기여할 수 지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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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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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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