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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1지구 신규 아파트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10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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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10:09:21

2023년 1147세대 입주..단지 내 실내수영장 설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동부건설이 충남 당진시에 들어서는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를 오는 10월 분양합니다. 2023년 9월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인데요.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는 당진시 수청1지구(구 센트럴시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74·84·99㎡, 총 1147세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수는 ▲74A㎡ 160세대 ▲84A㎡ 533세대 ▲84B㎡ 284세대 ▲99A㎡ 112세대 ▲99B㎡ 58세대입니다.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은 당진시 수청동 442-18번지(당진버스터미널 건너편)에 10월 중 개관합니다.

 

◇  충남 新 주거 중심지 수청1지구 내 신규 아파트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가 위치한 수청1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구축 중인 당진 중심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공동주택 5036세대와 단독주택 343세대 등 총 1만2285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지구 인근에는 현대제철산업단지가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주거수요가 있습니다. 또 당진시가 정부 부동산 규제를 벗어나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교통시설은 단지로부터 약 500m 거리에 당진버스터미널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당진IC와 32번 국도에 인접해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2022년 예정) ▲당진~천안 고속도로(2025년 예정) ▲대산~당진 고속도로(2026년 예정) ▲석문산단 인입철도(2027년 예정) 등 철도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편의시설은 원당지구 내 터미널상권과 롯데마트, 당진시청, 문예의 전당 등이 마련됐습니다. 최근에는 충남 당진성모병원이 오는 2023년 말까지 수청1지구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시설은 계성초, 원당중, 호서중, 호서고 등 학군이 조성됐고 단지 바로 옆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녹지는 단지 동쪽에 태백산, 요강산, 서쪽에 계림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당진 최초로 실내수영장이 조성됩니다. 이외에도 사우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도서관, 맘스카페 등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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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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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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