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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완전판매 줄어들까...비예금상품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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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18:09:30

“원금 손실 위험성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설명”
펀드·신탁·연금 등에 적용..MMF·MMT는 제외
판매시 투자권유 제한..“전문성 있는 직원만 판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문의할 때 예금상품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도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DLF 사태 후속조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8일 제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펀드·신탁·연금·변액보험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상품군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예금 상품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사항 5개와 금지사항 3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으로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됩니다. 은행권은 고객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고객이 최대 손실 발생액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상품 판매시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상품 판매 후 관리 절차도 강화됩니다.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제도를 비예금 전상품으로 확대하고 상품 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고령자 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 과정도 녹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녹취가 의무화되고 녹취된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금융상품은 전화·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투자 권유도 제한됩니다. 또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시 사전에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는 금융상품을 추천상품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도 제한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과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을 대상으로 통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서는 표지판이나 명찰에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임을 명시하거나 창구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불합리했던 관행·절차·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도입된 내용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내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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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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