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의 이마트 지분 8.22%를 아들 정용진 부회장에게, 신세계백화점 지분 8.22%를 딸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했습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은 이마트,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이 10.33%에서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올랐다고 지난 28일 공시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두 회사 지분은 각각 1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이날(28일) 종가 기준으로 정 부회장은 약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약 1688억원 규모로, 모두 4932억원입니다.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면서 증여세 규모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최대주주인 이명희 회장에는 20% 할증이 붙기 때문인데요.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 상당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