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오히려 위반 횟수가 늘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노위 국정감사 출석도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회 출입이 제한됐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반 업체 중 대우건설 사장을 출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를 5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해 적발된 횟수는 총 836회였으며 이중 202건은 공공기관, 634건은 건설사가 위반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살펴보면 위반 횟수는 92회로 집계된 LH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적발 건수(202회)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15~2019년 상반기 동안 70건을 위반한 작년 집계에 이어 2년 연속 1위입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현재 LH가 관리 중인 407개 현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순이었습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을 내달 7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청돼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입니다.
LH는 올해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증인을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 김형 대우건설 사장만 요청하게 됐다”며 “대우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사실도 제보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집계한 위반 건수 836회에 대해 영업정지는 한 건도 없었고 고발은 7건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는 겁니다.
윤준병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