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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년 연속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윤준병 의원 “처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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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5, 2020, 18:10:11

LH, 5년간 92회 적발..작년 집계보다 22회 늘어
국회, 코로나 우려로 김형 대우건설 사장만 요청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오히려 위반 횟수가 늘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노위 국정감사 출석도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회 출입이 제한됐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반 업체 중 대우건설 사장을 출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를 5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해 적발된 횟수는 총 836회였으며 이중 202건은 공공기관, 634건은 건설사가 위반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살펴보면 위반 횟수는 92회로 집계된 LH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적발 건수(202회)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15~2019년 상반기 동안 70건을 위반한 작년 집계에 이어 2년 연속 1위입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현재 LH가 관리 중인 407개 현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순이었습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을 내달 7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청돼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입니다.

 

LH는 올해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증인을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 김형 대우건설 사장만 요청하게 됐다”며 “대우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사실도 제보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집계한 위반 건수 836회에 대해 영업정지는 한 건도 없었고 고발은 7건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는 겁니다.

 

윤준병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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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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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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