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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외인 매수세 힘입어 소폭 상승…236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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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6, 2020, 16:10:00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90포인트(0.34%) 오른 2365.90을 기록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며 “다만 미 증시 상승 요인이었던 트럼프 건강 회복 및 추가 부양책 기대는 전일 일부 선반영이 된 점을 감안해 상승폭 확대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늘어나자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하는 등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방향성이 이어졌다”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일부 종목군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기대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실적에 주목하는 경향도 높아진 점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억원, 354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315억억원을 홀로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2% 이상 올랐고 음식료품, 서비스업, 화학, 제조업, 전기전자 등도 빨간불을 켰다. 반면 전기가스업, 운수장비, 섬유의복, 유통업, 철강금속, 증권 등은 파란불을 켰다.

 

시가총액 상위 10곳도 상승 우위 흐름이 짙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빼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 가까이 뛰었고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등도 2%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약 8억 4700만주, 거래대금은 10조 8022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상한가 2개를 포함해 426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없이 400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에 머무른 종목은 77개였다.

 

한편 이날 코스닥은 4.19포인트(0.49%) 오른 862.58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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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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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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