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5년간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건수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에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2016년 896건에서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일명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 5351만원이며, 2019년이 3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고,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