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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단통법 시행에도 소비자 ‘호갱’ 여전...5년간 신고 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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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1:10:31

김상희 국회 부의장, 단통법 시행 6년에도 이통사 대리점 위반행위 여전
5년간 폰파라치에 지급된 포상금은 94억..작년 기준 1인 당 392만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5년간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건수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에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2016년 896건에서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일명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 5351만원이며, 2019년이 3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고,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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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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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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