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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단통법 시행에도 소비자 ‘호갱’ 여전...5년간 신고 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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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1:10:31

김상희 국회 부의장, 단통법 시행 6년에도 이통사 대리점 위반행위 여전
5년간 폰파라치에 지급된 포상금은 94억..작년 기준 1인 당 392만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5년간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건수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에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2016년 896건에서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일명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 5351만원이며, 2019년이 3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고,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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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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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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