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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홍기원 의원 “전국 229개 건물, 10년 넘게 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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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1:10:33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에 322개..중단기간 길수록 수량 많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0곳 중 7곳은 10년째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총 322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29곳(72%)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48%,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충남 44곳(14%), 경기41곳(13%) 순이었는데요.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건축물은 서울시의 한 단독주택으로, 37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124곳(38%)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판매시설 69곳(21%), 숙박시설 60곳(19%), 업무시설 20곳(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의료시설(16곳), 종교시설(4곳) 주상복합(4곳), 전시장, 관광농장, 도축장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범죄 위험이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요.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대책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철거 비용 등 문제로 조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이미 주민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10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실시중인 지자체 공모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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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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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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