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달 말부터 이륜차보험 보험료가 최대 23% 낮아집니다. 대신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료를 덜 낼 목적으로 배달용이 아닌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하는 편법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배달운송량은 늘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낮아 이륜차 사고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이륜차보험 대물I·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 때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선택으로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 대인I 6.5%~20.7%, 대물 9.6%~26.3% 수준으로 할인율이 오릅니다. 할인율이 적용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무사고 유지 시 다음 해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편법가입을 막아 보험료를 낮추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정·업무용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을 하면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