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버스회사 중 완전 직영업체는 10% 미만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버스회사가 거의 없고 지입 방식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표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개인이 영업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버스회사의 채용은 적다보니 많은 버스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입제 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기사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A 버스회사는 기사가 할부금을 2회 연체했다는 이유로 기사 동의 없이 주차돼 있던 전세버스를 가져갔습니다. 또 경남 양산의 B 버스회사는 차량을 담보로 지입차주 몰래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입제 버스기사의 처우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입료는 물론이고 보험료, 유류비,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차량유지비를 기사가 다 부담하다보니 다 떼고 나면 기사들 손에 남는 한 달 수입은 120만~130만원이 고작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입버스 기사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정부가 이제서야 실태조사를 하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나 택시 등과 같이 개별면허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입제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엉켜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에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