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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주택 건물 대출 더 받으려면? ‘특약사항’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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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18:10:09

[빌사남TV] ‘어쩌면 지금 가장 현명할 수 있는 빌딩 투자 방법’ 편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 김윤수입니다. 

 

최근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용도가 포함된 건물은 대출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계약 방법만 조금 바꾸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기입하는 '특약사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택의 거래 기준일은 '양도일'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약 사항에 "매수자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요청했다"고 작성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죠.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용도변경이나 멸실되면 주택이 아닌 땅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사들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이런 약정을 하지 않고 잔금 전에 건물이 멸실이나 용도변경되는 게 더 이득입니다. 검토 결과 편법·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방법입니다.

 

Q. 이렇게까지 주택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빌사남 : 주택 건물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젠 근린생활시설도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뜬 거죠. 일종의 틈새시장인데, 저도 최근에 이 방법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Q. 이 방식으로 아무 주택이나 매입해도 되나요?

 

빌사남 : 일단 매도인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만 빌딩 매매가 급한 분들은 협조를 해줍니다. 주택일 때보다 빨리 매각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물 내 임차인들 전원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매도인 명도 조건이 성립하는 건물을 먼저 찾아본 후, 매도인에게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Q. 이렇게 계약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빌사남 : 주택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전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렴하죠.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2%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약사항을 이용하면 매수자는 취득세도 아낄 수 있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미 주차대수도 확보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라면 주택 건물을 아예 거래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이런 협상의 가능성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개인 분들한테 매도자와 이런 방향으로 협상한 주택 건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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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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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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