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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안테나 플라스틱 재활용 성공 “PET병 연 100만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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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0, 13:10:18

장비 협력사와 함께 약 2년간 재활용 연구..이통 장비 첫 GR 인증 획득
소각장으로 가던 플라스틱·신형 통신 장비 활용..내년 플라스틱 30톤 절감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오션’(2016)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이 연 3억 톤을 넘고,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이를 고래, 바다새, 플랑크톤이 먹습니다. SKT가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합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통신 안테나 제조기업 ‘하이게인안테나’와 함께 업계 처음으로 통신 안테나의 플라스틱(레이돔, Radome)을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다.

 

SKT는 지난해 2월 ‘하이게인안테나’ 등 중소 안테나 협력사에게 노후 안테나의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연구를 제안했고, 약 2년 동안 수 차례 개량 작업과 현장 성능 점검을 통해 안테나 레이돔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재활용 레이돔을 써도 신제품과 같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아울러 재활용 레이돔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GR(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중소기업이 협업해 이동통신 장비 GR 인증을 획득한 것도 처음입니다.

 

통신 안테나 레이돔은 전파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설계와 특수 가공 처리된 플라스틱으로 제작됩니다. 이런 이유로 노후 안테나의 플라스틱은 일반 재활용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소각됐습니다.

 

SKT와 중소기업 협력으로 노후 안테나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장비를 제작하는 길이 열렸고, 순환 경제 생태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2021년 약 3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1.5리터 PET병(무게 30g 정도) 약 100만 개를 줄이는 효과와 같습니다.

 

SKT는 앞으로도 재활용을 연구하는 협력사에게 GR 인증 획득과 재활용에 따른 신규 수익 창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SKT 측면에서도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안정열 SKT SCM1그룹장은 “특수 통신 장비 플라스틱, 고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협력사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Safety Net) 구축과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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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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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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