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오늘의 희소食] 농심, ‘옥수수깡’ 출시 外

URL복사

Monday, October 26, 2020, 17:10:34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농심, ‘옥수수깡’ 출시

 

 

농심이 새우깡, 감자깡, 양파깡, 고구마깡에 이어 ‘옥수수깡’을 출시했습니다.

 

옥수수깡은 통옥수수 모양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과자로 동글동글한 옥수수알 모양을 구현해 보는 재미와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린 제품입니다.

 

농심은 새우와 감자, 양파, 고구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먹거리를 스낵에 접목한 것이 깡 스낵의 장수 비결이라고 보고, 국민 대표 먹거리인 옥수수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중량은 70g에 소매가 기준 1500원으로 내놨습니다.

 

◇ 국순당, ‘2020년 햅쌀로 빚은 첫술’ 막걸리 출시

 

 

‘2020년 햅쌀로 빚은 첫술’ 막걸리는 국순당 횡성 양조장이 위치한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올가을에 수확한 햅쌀로 빚어 만들어졌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일반 막걸리보다 1도 높은 7도입니다. 유리병 용기로 제작됐으며 용량은 750ml입니다.

 

이 제품은 현대백화점 전통주 전문매장인 ‘주담터’와 전국 주요 대형 유통매장, 백세주마을 등 고급음식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에서 소비자 판매가 4200원으로 판매합니다.

 

◇ 롯데백화점 창립 41주년 기념 와인 출시

 

 

이번에 출시하는 기념 와인은 이탈리아 최고급 와인 생산자 모임인 ‘Grandi Cru di Italia’의 회원사 중 하나인 ‘산 펠리체(San Felice)’와 롯데칠성음료, 롯데백화점이 공동 기획한 와인입니다. 알코올 도수 12.8도이며, 스테인리스 와인잔 2개가 함께 구성된 패키지를 행사가 4만원에 판매 될 예정입니다.

 

‘산 펠리체 안체로나 샤도네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으로 옅은 초록빛이 감도는 노란색을 띠며, 아카시아꽃, 잘 구운 토스트, 바닐라의 복합적인 향이 특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샤도네이 품종 특유의 신선한 산미, 기분 좋게 느껴지는 미네랄의 풍미가 긴 여운을 남기며 각종 에피타이저, 생선회 등과 잘 어울린다”고 소개했습니다.

 

◇ 한국 맥도날드, ‘1955 해쉬브라운’ 출시

 

 

1955 해시 브라운은 맥도날드가 탄생한 1955년 당시 정통 버거의 맛과 비법을 재현한 1955 버거에 해쉬브라운을 넣은 메뉴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 한정 제품으로 출시해 당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1955 해쉬브라운에는 두툼한 순쇠고기 패티와 구운 양파, 양상추, 적양파와 바비큐 풍미의 스페셜 소스에 해쉬브라운 등이 더해졌습니다.

 

1955 해쉬브라운은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정 판매되며, 1955 버거 세트는 7000원, 1955 해쉬브라운 세트 가격은 7500원입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1955 해쉬브라운 재출시를 기념해 1950년대 맥도날드 최초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레트로 컨셉 ‘스피디’ 캐릭터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