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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희소食] 농심, ‘옥수수깡’ 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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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0, 17:10:34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농심, ‘옥수수깡’ 출시

 

 

농심이 새우깡, 감자깡, 양파깡, 고구마깡에 이어 ‘옥수수깡’을 출시했습니다.

 

옥수수깡은 통옥수수 모양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과자로 동글동글한 옥수수알 모양을 구현해 보는 재미와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린 제품입니다.

 

농심은 새우와 감자, 양파, 고구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먹거리를 스낵에 접목한 것이 깡 스낵의 장수 비결이라고 보고, 국민 대표 먹거리인 옥수수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중량은 70g에 소매가 기준 1500원으로 내놨습니다.

 

◇ 국순당, ‘2020년 햅쌀로 빚은 첫술’ 막걸리 출시

 

 

‘2020년 햅쌀로 빚은 첫술’ 막걸리는 국순당 횡성 양조장이 위치한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올가을에 수확한 햅쌀로 빚어 만들어졌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일반 막걸리보다 1도 높은 7도입니다. 유리병 용기로 제작됐으며 용량은 750ml입니다.

 

이 제품은 현대백화점 전통주 전문매장인 ‘주담터’와 전국 주요 대형 유통매장, 백세주마을 등 고급음식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에서 소비자 판매가 4200원으로 판매합니다.

 

◇ 롯데백화점 창립 41주년 기념 와인 출시

 

 

이번에 출시하는 기념 와인은 이탈리아 최고급 와인 생산자 모임인 ‘Grandi Cru di Italia’의 회원사 중 하나인 ‘산 펠리체(San Felice)’와 롯데칠성음료, 롯데백화점이 공동 기획한 와인입니다. 알코올 도수 12.8도이며, 스테인리스 와인잔 2개가 함께 구성된 패키지를 행사가 4만원에 판매 될 예정입니다.

 

‘산 펠리체 안체로나 샤도네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으로 옅은 초록빛이 감도는 노란색을 띠며, 아카시아꽃, 잘 구운 토스트, 바닐라의 복합적인 향이 특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샤도네이 품종 특유의 신선한 산미, 기분 좋게 느껴지는 미네랄의 풍미가 긴 여운을 남기며 각종 에피타이저, 생선회 등과 잘 어울린다”고 소개했습니다.

 

◇ 한국 맥도날드, ‘1955 해쉬브라운’ 출시

 

 

1955 해시 브라운은 맥도날드가 탄생한 1955년 당시 정통 버거의 맛과 비법을 재현한 1955 버거에 해쉬브라운을 넣은 메뉴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 한정 제품으로 출시해 당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1955 해쉬브라운에는 두툼한 순쇠고기 패티와 구운 양파, 양상추, 적양파와 바비큐 풍미의 스페셜 소스에 해쉬브라운 등이 더해졌습니다.

 

1955 해쉬브라운은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정 판매되며, 1955 버거 세트는 7000원, 1955 해쉬브라운 세트 가격은 7500원입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1955 해쉬브라운 재출시를 기념해 1950년대 맥도날드 최초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레트로 컨셉 ‘스피디’ 캐릭터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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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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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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