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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담보가치 산정”...금융위, 지정대리인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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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4, 2020, 14:11:10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피노텍, 제주·경남·광주銀과 협력
빅밸류, 페퍼저축은행과 연립·다세대 빌라 담보가치 산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권의 비대면 대환대출과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곳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정대리인은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금융회사가 함께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피노텍과 빅밸류입니다. 피노텍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 선정으로 새로운 금융사와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게 됐습니다.

 

피노텍과 추가로 협업하는 금융사는 제주·경남·광주은행입니다. 이들은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연립·다세대 빌라와 같이 비정형화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정되는 소형주택 담보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업무의 자동화와 비정형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은행 업무의 비용과 시간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9일부터는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신청접수 이후인 내년 3월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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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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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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