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권의 비대면 대환대출과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곳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정대리인은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금융회사가 함께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피노텍과 빅밸류입니다. 피노텍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 선정으로 새로운 금융사와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게 됐습니다.
피노텍과 추가로 협업하는 금융사는 제주·경남·광주은행입니다. 이들은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연립·다세대 빌라와 같이 비정형화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정되는 소형주택 담보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업무의 자동화와 비정형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은행 업무의 비용과 시간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9일부터는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신청접수 이후인 내년 3월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