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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1상서 '초기 치료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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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6, 2020, 09:11:30

한국·유럽 코로나19 경증환자 18명 대상 임상 1상 결과
글로벌 임상 2·3상도 속도..올 연말 중간 결과 확보 예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셀트리온이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1상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은 5~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회에서 경증환자를 상대로 한 CT-P59 1상 임상 시험 결과, 안정성과 빠른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학회 발표는 CT-P59 임상에 참여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의 구두 발표(Oral Session)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상은 한국과 유럽 내 3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코로나19 초기 경증환자 18명을 대상으로 CT-P59의 안전성과 내약성, 임상 증상 변화 및 바이러스 변화를 평가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59 투여로 인한 특이적 이상 사례가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으며, 약물 투여 이후 증상 회복까지 걸린 평균시간이 위약군 대비 44% 단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CT-P59를 투약 받은 환자들은 모두 회복됐지만 위약군 중 일부는 악화됐습니다. 이번 임상 참여자는 대부분 고령 환자였으며, 위약군과 달리 CT-P59 투여 환자 중에는 중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없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기 바이러스 농도가 높았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결과 위약군 대비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CT-P59 항바이러스 효과를 통한 조기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날 구두 발표를 진행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코로나19 초기 경증환자에게 CT-P59 투여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CT-P59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셀트리온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CT-P59에 대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2,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한 예방 임상을 진행해 내년 중 글로벌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즉각적인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9월부터 공정검증배치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1상은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 시험에 더욱 속도를 내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서 CT-P59의 조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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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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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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