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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1상서 '초기 치료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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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6, 2020, 09:11:30

한국·유럽 코로나19 경증환자 18명 대상 임상 1상 결과
글로벌 임상 2·3상도 속도..올 연말 중간 결과 확보 예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셀트리온이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1상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은 5~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회에서 경증환자를 상대로 한 CT-P59 1상 임상 시험 결과, 안정성과 빠른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학회 발표는 CT-P59 임상에 참여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의 구두 발표(Oral Session)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상은 한국과 유럽 내 3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코로나19 초기 경증환자 18명을 대상으로 CT-P59의 안전성과 내약성, 임상 증상 변화 및 바이러스 변화를 평가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59 투여로 인한 특이적 이상 사례가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으며, 약물 투여 이후 증상 회복까지 걸린 평균시간이 위약군 대비 44% 단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CT-P59를 투약 받은 환자들은 모두 회복됐지만 위약군 중 일부는 악화됐습니다. 이번 임상 참여자는 대부분 고령 환자였으며, 위약군과 달리 CT-P59 투여 환자 중에는 중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없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기 바이러스 농도가 높았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결과 위약군 대비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CT-P59 항바이러스 효과를 통한 조기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날 구두 발표를 진행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코로나19 초기 경증환자에게 CT-P59 투여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CT-P59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셀트리온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CT-P59에 대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2,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한 예방 임상을 진행해 내년 중 글로벌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즉각적인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9월부터 공정검증배치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1상은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 시험에 더욱 속도를 내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서 CT-P59의 조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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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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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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