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 보험회사가 미성년자나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까다로운 내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별 보험사 내규를 바꿀 방침입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심의하는 내부 기구입니다. 현재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사가 끝나더라도 임원급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 합의 등도 거쳐야 합니다. 또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를 넘긴 구상금 청구소송도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소송 관련 비교·공시 내용도 확대됩니다. 소송관리위원회의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 결과 등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추진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