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외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준법위의 감사를 받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를 지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강일헌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에서 선정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재개되면서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1시 34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평가해달라”, “10개월 만에 출석한 심경한 어떠한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성 여부를 심리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심리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회계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