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빅테크와 금융사의 데이터 공유를 둘러싼 의견차가 좁혀지면서 ‘주문내역 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문내역을 세부적인 정보가 아닌 범주화 데이터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 데이터 개방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빅테크와 금융사 간에 주문내역 정보가 ‘금융정보냐, 개인정보냐’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들은 논의를 거듭하며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위한 신용정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되고 개인 신용평가에도 유용하다는 겁니다.
또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주문내역정보를 활용하면 신용평가 정확도가 개선되고 초개인화 금융상품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내역 정보에 기반해 소비지출 관리 솔루션을 정교화 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다”며 “주문내역 정보는 금융상품 개발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지나치게 상세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정보는 범주화된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제공키로 했습니다. 정보주체의 정보주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테면 ○○브랜드의 레이스 원피스를 사면 여성의복이라는 범주로 묶여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또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발 구매시 사이즈 등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내역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해 신용평가에 활용 가능하면서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원칙은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 ▲협력적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