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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이니마, 2조 3310억원 규모 오만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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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0, 16:11:35

20년간 운영권 가져..GS이니마 역대 최대 규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GS건설의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가 중동 오만에서 예상 매출 2조 3310억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GS건설은 19일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스페인 소재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 수전력조달청(Oman Power & Water Procurement Company, OPWP)으로부터 알 구브라 3단계와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발전사업(IWP) 프로젝트 등 2곳에 대한 낙찰통보서(LOA)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개 프로젝트 모두 BOO(Build-Own-Operate) 사업으로 GS이니마는 금융조달 및 시공과 함께 20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예상 매출은 각각 1조 6340억원, 6970억원, 총 2조 3310여억원입니다. 

 

오만 알 구브라 3단계 민자 담수발전사업(IWP) 프로젝트는 수도 무스카트의 해변 지역에 하루 30만㎥ 규모의 RO(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는 매일 약 100만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GS이니마 담수화 프로젝트 중 단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총 투자비는 2억 7500만달러이며, GS이니마는 운영권을 가지게 될 SPC 지분의 52%, EPC 지분 50%와 운영관리(O&M) 지분 51%를 갖습니다. 2021년 2분기에 공사를 시작해 34개월 완공을 목표로 2024년 2분기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가 2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발전사업(IWP) 프로젝트는 수도 무스카트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하루 10만㎥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비는 1억 2900만달러이며, GS이니마는 운영권 100%와 EPC와 운영관리(O&M) 지분은 50%를 갖습니다. 상업운영은 2023년 2분기에 시작 예정입니다.

 

GS이니마는 1967년 세계 최초로 RO(역삼투압) 방식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앞서 GS건설은 GS이니마와 함께 세계 수처리 선진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을 상용화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키로 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GS이니마의 이번 수주로 GS건설이 추진 중인 신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을 전망입니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에 걸쳐 고정가격으로 공공부문에 담수를 판매하는 운영사업이며 이에 필요한 EPC뿐만 아니라 자본조달, O&M을 일괄 포함하여 수행하는 안정적 사업”이라며 “해수담수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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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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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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