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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와사·생리통·뇌혈관후유증 있으면 오늘부터 약값 20%만 내고 한의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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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0, 14:11:36

세 가지 질환에 대해 3년 간 건강보험 시범 적용
시범사업 결과 따라 질환·기간 확대 가능
최혁용 회장 "국민에 더 많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 |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 한의원을 간다면, 기존 약값의 최대 20%만 부담하고 약을 타갈 수 있다.

 

이날부터 한의사가 지어주는 세 가지 질환의 첩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 약값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이다.

 

3년 간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리나라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의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로 질병코드상 이름은 벨마비(상병코드 G510)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N944), 이차성 월경통(N945),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와 중풍후유증(U234) 등이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으로, 한 해 1억첩 이상이 팔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으나, 향후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적용되기 전에 첩약(10일 복용 기준)을 먹으려면 평균 23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 안에 들어오면서 진찰비를 포함해 건보 수가(건강보험공단과 개인이 부담하는 총 금액)이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낮아진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비용의 절반인 약 5만~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보 적용으로 약값이 떨어진데다, 떨어진 약값의 절반만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은 이전에 비해 많게는 20%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첩약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같은 해에 같은 질환으로 해당 환자가 한의원을 다시 찾으면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무분별하게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서비스를 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시범 사업이 잘 이뤄져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질환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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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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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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