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효성 계열사에 대한 형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효성그룹은 물론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 등에 대해 25일 오후 2시10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조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 및 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다시는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이 주목 받는 이유는 2013년 조석래 명예회장 시절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른바 ‘오너 사법 리스크’로 인해 그룹 경영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위기로 기회로 바꾸는’ 경영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제계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긴 어렵지만, 효성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조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효성이 정도 경영과 함께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