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순화하기 어려운 용어와 작은 글자 크기, 많은 분량 등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지 않은 은행·보험 약관을 심사하는 법안이 제시됐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약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독성 심사를 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법도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과 떨어지는 가독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