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로교통공단은 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을 당부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습관을 강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2007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미만 주행, 주·정차 금지가 요구되며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배 무거운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노인 보행 사망자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는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 사망사고가 많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를 위해 지정된 특별한 구간인 만큼 운전자는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며 안전하게 통행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