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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 “디지털·친환경은 은행 생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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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1, 2020, 13:12:48

1일 취임..“신뢰·안정·전환·진화로 은행 이끌겠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1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따로 취임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임사를 통해 미래형 은행으로 ‘디지털·친환경 은행’을 제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객에 대한 신뢰와 은행 시스템의 안정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치 말아야 할 가치”라며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은행으로의 진화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인구축 이동, 4차산업혁명·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디지털경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산업의 구조적 새판짜기는 은행에게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의 바람”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금융의 본질과 역할에 화두를 던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신뢰, 안정, 전환, 진화 등 4가지 운영방향을 통해 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확고히하고 디지털·친환경은행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고객 신뢰는 금융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변해서는 안될 기본”이라며 “이제는 고객이 은행을 원치 않고 서비스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객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채널, 인프라, 상품, 제도,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 재도약 과정에서 경제 지원축으로 은행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인데 은행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의 안정적인 건전성과 성장성이 확보되야 한다”며 “앞으로 은행은 손실흡수능력, 경영효율화, 수익원 중심으로 경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8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의 역량, 기술을 확장하고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은행의 주된 역할이 산업금융이었다면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내 은행도 투자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친환경 ESG 금융 중심으로 역할 수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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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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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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