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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올해 ‘베스트 브랜드’ 공개…디자이너 패션 상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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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20, 11:12:31

현대홈쇼핑 단독 패션 브랜드 강세..코로나19 변화 반영한 상품 눈길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홈쇼핑(대표 임현규)이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10곳을 공개했습니다. 주로 현대홈쇼핑이 자체 기획한 브랜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2020년 베스트 브랜드’ 10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TV 방송 상품 판매 수량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먼저 현대홈쇼핑 단독 브랜드 ‘에이앤디(A&D)’가 출시 2년만에 베스트 브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 2018년 현대홈쇼핑이 패션 브랜드 ‘앤디앤뎁(ANDY & DEBB)’을 운영중인 김석원·윤원정 부부 디자이너와 손잡고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3위에 이어 올해 정상을 차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현대홈쇼핑 패션 단독 브랜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구호 디자이너의 ‘제이바이(J BY)’가 올해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선보인 디자이너 브랜드 ‘이상봉에디션’과 ‘안나수이’도 연이어 3위와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5위와 6위에는 각각 현대홈쇼핑 자체 브랜드 ‘라씨엔토’와 ‘밀라노스토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종선 현대홈쇼핑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고객 수요에 부합한 프리미엄 및 자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과 트렌디한 디자인을 내세운 신규 상품과 특화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뀐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밥이 늘면서 ‘천하일미(8위)’와 ‘옥주부(10위)’ 등 식품 브랜드가 자리했습니다. 집에서 입기 편안한 의류를 주로 선보인 ‘USPA’도 7위에 선정되는가 하면 마스크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매일편한 마스크’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급변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며 “내년에도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발굴을 통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과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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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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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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