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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생명과학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서 기술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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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1, 2020, 15:12:12

인더뉴스 증권시장팀ㅣ SCM생명과학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으로 초청받았다. SCM생명과학은 이번 행사에서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SCM생명과학은 내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500개 회사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해 제약·바이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글로벌 빅 파마는 물론이고 바이오벤처와 정부, 학계, 투자 등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투자유치 및 기술수출과 관련된 논의도 나눌 전망이다.

 

SCM생명과학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세포치료제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에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연구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 16일 자사의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SCM-AGH의 임상 중간 결과를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임상 1/2상 중간결과에서 전체 투여환자 중 68%가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으며, 24주 이상 진행된 환자 전원에서는 장기지속효과가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달 초에는 미국혈액학회(ASH)에서 동종 ‘CARCIK-CD19’의 임상 1/2상에서 고용량 투여 받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9명중 7명이 완전관해(암세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SCM생명과학과 제넥신의 미국합작법인 코이뮨이 개발중인 동종 CAR-T 기반 면역항암제로 기존 자가 CAR-T 치료제의 한계로 꼽히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줄여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JP모건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 데이터를 도출해서 참석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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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팀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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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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