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달 23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의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시행될 시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