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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의료기기 GMP 획득…의료기기 시장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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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6, 2021, 08:01:53

 

인더뉴스 증권시장팀ㅣ 웰빙 가전 전문기업 자이글이 생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며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자이글은 산소발생기 및 산소LED돔 생산시설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기 GMP는 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보증하는 인증으로 일정하게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고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이글의 의료기기 GMP 적합 인정 항목은 ‘생명유지 장치’ 품목과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 기구’다. 생명유지 장치 품목군에는 산소발생기, 산소호흡기가 포함되며,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품목군에는 LED돔마스크, 현재 개발중인 고주파 통증치료기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이글은 의료기기 제품 인증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이글은 이번 GMP 획득을 통해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시장과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7조 2794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약 1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이글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웰빙 전문 브랜드인 ZWC를 런칭하며 산소가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산소발생기 '숲속'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산소치료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자이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 GMP 획득은 2가지 동시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각 제품의 기술력은 물론, 생산시설의 안정성까지 입증받게 되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산소호흡기와 산소발생기의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산소 관련 제품 등 다양한 헬스케어 가정 의료기기 제품을 적극 개발 및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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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팀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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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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