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경기 불씨 살리기...정부, 관리예산 63% 상반기에 푼다

URL복사

Wednesday, January 06, 2021, 16:01:45

지방 60%, 지방교육 63.5% 조기 집행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집중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섭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기 집행 대상이 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 규모(341조 8000억원)의 63%인 215조 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60%, 지방교육은 63.5%로 조기 집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예산의 67.0%(9조 1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62.0%) 역시 상반기 배정률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11일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관리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0조원 규모의 투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액 65조원 중 53%(34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인천·경기 하남 등) 건설 등 주거 안정에 26조 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에 3조 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아울러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등 안전·환경 사업에 5조 8000억원, 환경개선펀드 등 상생협력 사업에 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민간자본사업 투자에도 17조 3000억원을 배정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기업투자로 집행되는 28조원 중 10조원 이상은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이미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나머지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