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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실버택배’ 이어 ‘블루택배’ 본격화...“지속가능 공유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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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08:01:55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ㅣ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 이 아파트단지 내의 일정 거점으로 운송된 택배상품을 청각장애인 배송원이 거점에서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블루택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합니다.

 

1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블루택배’ 론칭과 함께 서비스 지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에스엘로지스틱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SK뷰 단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사업, 즉, 블루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도SK뷰 블루택배는 전체 2100가구를 대상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서비스로, 현재 지역 청각장애인 5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인당 하루 평균 150개, 월 4000개의 상품을 각 가정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에서 상품을 인수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기존의 배송방식과 달리, 블루택배는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에서 아파트단지내 거점까지 운송한 상품을, 청각장애인 배송원이 맡은 구역별로 구별해 배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 배송원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 안에서 움직이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에 CJ대한통운이 모델화해 국제연합(UN)에도 소개될 정도로 안정화를 이룬 어르신 배송원의 ‘실버택배’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간 시범서비스 결과, 고객들은 블루택배 배송원 1명이 2개동 정도를 전담 배송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배송원들은 동료들과 소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접 만나 배송하고,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아야 했던 이전과 달리 비대면과 문자를 이용한 소통이 일반화되고 있어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청각장애로 인한 불편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CJ대한통운 한종희 부장(커뮤니케이션팀)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버택배’와 함께, 이번 장애인 대상 ‘블루택배’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CSV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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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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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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