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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전지 ‘마이데이터’...토스·SC제일은행 등 예비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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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16:01:13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안 의결
토스·민앤지·SC제일은행·SK플래닛 등 7곳 2차 예비사업자 선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토스·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 2차 예비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디지털 시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자 선정에서 허가를 받은 곳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곳입니다.

 

이번 심사는 1차 예비허가 심사에서 보류를 받았던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민앤지·뱅큐·아이지넷·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 8곳과 SC제일은행·SK플래닛 등 추가 신청기업 2곳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키 플레이어로 여겨졌던 카카오페이는 또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가 중단되는 일명 ‘심사중단제도’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뱅큐·아이지넷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이 미흡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라 이들 회사에 허가요건 미흡 판정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주로 들여다본 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망 분리 수행 등 보안 설비를 포함한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 경험 등입니다.

 

1·2차 선정을 종합해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이, 여신전문금융사 중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현대·비씨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선정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유일하게 미래에셋대우가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핀테크 부문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K플래닛 등 14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예비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들은 올해부터 허가제로 전환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본허가 받은 기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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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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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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