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볼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발표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들이 연장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금융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과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입니다.
금융위는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습니다. 실물경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안정을 공고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률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부채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할 예정입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동시에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이 추진됩니다.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로 투입돼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색특색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또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CB 허가 등 지원방안이 추진되는 동시에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필요최소한의 규율도 마련됩니다.
은 위원장이 꼽은 마지막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 절반수준으로 축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했다”며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경미한 위법행위를 계도 위주로 감독해 빠른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