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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3兆’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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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21, 13:01:48

정시 출자사업에 운용사 84곳 신청
오는 28일 ‘5천억 규모’ 모펀드 결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한국성장금융(사장 성기홍)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양사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운용사 제안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그 결과 총 84개 운용사가 9조 7000억원 규모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운용사 제안서 접수를 통해 신청된 금액은 조성목표인 3조원 대비 3.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투자별로는 기업투자 분야에서 70개 운용사가 7조 4000억원 규모를, 인프라투자 분야에 14개 운용사가 2조 3000억원 규모를 제안했습니다. 기업투자형·인프라투자형의 경쟁률은 각각 3.1:1과 3.9:1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기존 정책펀드들과 달리 운용사가 투자분야, 펀드규모, 정책출자 비율, 기준수익률 등 펀드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투자전략에 따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후순위 출자,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수의 운용사가 신청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수 운용사들은 디지털·그린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투자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8일 산업은행은 5100억원을 출자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결성되는 모펀드는 투자위험분담, 민간투자자금 매칭,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과정에서 앵커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운용사 선정절차는 내달 말까지 완료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 접수결과에서 보듯이 시장참가자들이 정책형 뉴딜펀드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투자자금 매칭과 자펀드 조성 등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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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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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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