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전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위니아딤채에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위니아담채는 지난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시큐브에 대해서도 검찰통보 이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인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시큐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습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증선위는 2012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한전선에도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