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내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관계자 측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내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오후 8시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설계해 기업은행이 대부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자산이 동결됐고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총 914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인데, 환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징계안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첫 제재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은행권 징계의 바로미터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제재심을 앞둔 타은행 수장에 대한 징계 여부·처분도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 안에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