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다시 연장됩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 영향을 따져 재개방법과 시기를 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올해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이날까지 함께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시장변동성을 고려해 금지조치를 올해 3월 15일까지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겁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대상을 따로 제한하진 않지만, 주식을 빌리는 데 한계가 있는 개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워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공매도 재개 시점’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놓고 완전폐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적을 했는데 이를 반영해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국제표준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부분적 재개 시점을 5월 초로 잡은 것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도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