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상책임을 덜 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지적에 대한 배경으로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 945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를 차지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도 4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며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도 보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시중지명령·동의의결은 모두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의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등 법정 다툼이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동의의결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