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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배상책임 ‘정조준’...“전자상거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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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4, 2021, 15:02:31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
“현재 법과 플랫폼 지위·역할 상응하지 않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상책임을 덜 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지적에 대한 배경으로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 945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를 차지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도 4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며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도 보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시중지명령·동의의결은 모두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의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등 법정 다툼이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동의의결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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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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